연말정산 마지막 3가지 챙기세요
한 달 남은 2023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세가지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월세환급 공제대상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세대주 및 세어하우스 이용자가 낸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내가 낸 월세의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체 내역 정리해 달라고 하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도 전세 대출 받았다면 전세 이자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원리금 이자 상환액에 4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80%(기존40%)로 확대되었으며, 공연,영화, 도서등의 공제율은 4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또한 5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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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