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안내
난방비 지원 내용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18일 부터 내년 2024년 1월 19일까지 난방용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난방비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차상위계층이란? >> ■ 지급내용지원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카드를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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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