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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18일 부터 내년 2024년 1월 19일까지 난방용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유나 LPG보일러 사용가구 사용 차상위 계층자

 
 
 

■ 난방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차상위계층이란?  >>

 
 

 
 
 
 

■ 지급내용

지원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새로 발급을 받으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후 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관리비나 월세등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주유소등에서 사용이 불가할때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카드사용기간 만료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문의는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70-0205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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